[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만을 제출한 경우 양도차익산정방법
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동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1578호)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실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만의 신고나 증빙제출이 있을 뿐인 때에는
동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그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2.22 선고 82누138 판결,
1984.2.14 선고 83누106 판결,
1984.9.25 선고 84누457 판결,
1984.10.23 선고 84누468 판결
원고, 상고인
김동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21 선고 86구807,1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1986.5.1부터 같은 해 5.31까지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확정신고기간 전인 1985.9.16과 같은 해12.19에 있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1985.11.15 피고를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바는 있으나 그 청구서에 실지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만을 첨부 제출하였을 뿐이고,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출치 아니하였음이 원고의 변론자체에 의하여도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심판시는 다소 애매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점에 있어서는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실지양도가액이 도합 금 2,1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각 그 실지양도가액을 심리확정하고 위 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위 각 실시양도가액을 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