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457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4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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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양도가액을 넘는 경우, 양도차익의 범위

판결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3.2.22. 선고 82누13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채영선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18. 선고 83구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양도소득세부과를 위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할 것이고 ( 당원 1983.2.22. 선고 82누139 판결 참조), 또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금 35,373,000원이라고 확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원심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차익 금 48,553,772원은 실제 양도가액금 35,373,000원을 초과한다 하여 실제 양도가액을 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한도내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에 적절한 판례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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