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무효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동 제9조 제2항은 증여세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나아가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국세기본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 고 인
김규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19. 선고 86구1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따라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원고가 동 제20조에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제9조 제2항,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피고의 처분을 지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헌법 제10조, 제22조, 제95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무효의 상속세법의 규정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