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37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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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평가방법등에 관한

그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이 국세기본법 및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 국세의 각 세목별 납세의무의 추상적인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은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평가방법과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이므로 양자는 서로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서로 간에 상충저촉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상속(증여)세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한편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국세기본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한 무효한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6.9.9 선고 86누238 판결(동지),

1986.9.9자 86부3 결정(동지)

원고, 상고인

최융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정현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24 선고 85구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결국 이 사건 증여재산평가에 있어 증여당시 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은 위법하다는 취지인 바, 보건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10조의 2 제3호에서 이 사건과 같은 증여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상속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부가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당해 세법인 상속세법에 있어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평가시기에 관한 규정을 보면, 법 제34조의 5에서 증여세에 준용되는 제9조에 의하면, 그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항에서 증여세신고의무( 법 제20조, 제34조의 5)를 어겨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 제5조( 령 제42조에서 준용됨)에 의하면, 증여당시의 가액이나 과세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소위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기타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 국세의 각 세목별 납세의무의 추상적인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이 사건에 있어 당해 세법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과 그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은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평가방법과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이므로 양자는 서로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서로간에 상충저촉의 문제는 생길여지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상속(증여)세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한편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국세기본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한 무효한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20조, 제34조의 5에 의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증여재산(토지)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당시의 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피고는 처음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이른바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를 하였다가 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그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경정처분을 하였다)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상속세법과 국세기본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소급과세 및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위법사유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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