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 국세의 각 세목별 납세의무의 추상적인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제2항과
그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은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평가방법과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이므로 양자는 서로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서로 간에 상충저촉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상속(증여)세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한편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국세기본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한 무효한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6.9.9 선고 86누238 판결(동지),
1986.9.9자 86부3 결정(동지)
최융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정현
남양주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6.2.24 선고 85구85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결국 이 사건 증여재산평가에 있어 증여당시 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은 위법하다는 취지인 바, 보건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10조의 2 제3호에서 이 사건과 같은 증여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상속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부가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당해 세법인 상속세법에 있어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평가시기에 관한 규정을 보면, 법 제34조의 5에서 증여세에 준용되는 제9조에 의하면, 그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항에서 증여세신고의무( 법 제20조, 제34조의 5)를 어겨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 제5조( 령 제42조에서 준용됨)에 의하면, 증여당시의 가액이나 과세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소위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기타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 국세의 각 세목별 납세의무의 추상적인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이 사건에 있어 당해 세법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과 그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은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평가방법과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이므로 양자는 서로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서로간에 상충저촉의 문제는 생길여지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상속(증여)세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한편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국세기본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한 무효한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20조, 제34조의 5에 의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증여재산(토지)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당시의 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피고는 처음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이른바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를 하였다가 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그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경정처분을 하였다)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상속세법과 국세기본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소급과세 및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위법사유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