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3. 24. 선고 86후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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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무효]

판시사항

특허법 제116조 제6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의장법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6조 제6항에 의하면 심판장은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하기하라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안종우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원심심결

특허청 1985.12.27. 자 1984년항고심판(당)제258호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의장법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6조 제6항에 의하면 심판장은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 된다( 당원 1979.11.13. 선고 79후26 판결; 1984.2.28. 선고 81후 10 판결등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갑 제7호증(일본의장공보 제553238호)의 인용의장을 비교하여 볼때 본원의장은 출원전 공지된 위 인용의장과 동일, 유사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갑 제7호증은 심판청구인이 항고심판 청구후에 제출한 증거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의장법 제53조, 특허법 제116조 제6항에 의하여 그 부본을 피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에서 위 절차를 밟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원심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그만둔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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