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제119조 후단의 강행규정성여부(적극)
판결요지
특허법 제119조의 직권심리에 있어서 당사자나 참가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나
동법 제116조 제6항의 직권증거조사나 증거보전시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13. 선고 79후26 판결
심판청구인, 상고인
후지사와야구힝고교 가부시기 가이샤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0.12.27. 자 1979년 항고심판절 제770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렇다면 위 인용례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119조 및 제116조 제6항에 의하여 당사자인 항고심판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에서 위 절차를 밟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위 규정을 위배한 원심결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