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무효]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 여부의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GOLDEN LITE"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떠한 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영문자로 "GOLDEN LITE"라고 횡서 표기한 밑에 한글로 "골든라이트"라고 병기하여서 된 등록상표는 일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암시·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그밖의 지정상품 등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와 관련지어 볼 때 그 지정상품에 공통된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8 선고 82후31 판결,
1986.2.11 선고 85후53 판결,
1986.9.23 선고 86후69 판결
심판청구인, 상 고 인
주식회사 골든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광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미공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병암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6.12.26. 고지 1983년항고심판당제25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는,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된 상표에 대하여 전적으로 등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표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표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록을 금하는 취지이며, 이는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결여하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어떠한 상표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86.9.23. 선고 86후69; 1986.2.11. 선고 85후53; 1983.1.18. 선고 82후31 각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