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취지
나. 저명한 외국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이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등록가부
다. 본원상표 "Saga Fox"와 인용상표 "SAGA FOX" "SAGA FURS"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널리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나. 외국에서 사용되는 외국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선전, 광고되고 판매된 일이 있어 그 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외국인의 상표라고 널이 인석되어 있다면 이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그 지정상품을 달리 하더라도 외국인이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를 오인, 혼동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다. 모피류제품에 대한 덴마크왕국의 상표인 "SAGA FOX", "SAGA FURS"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외국법인의 상표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으므로 영문자로 "SAGA FOX"라 표기한 아래에 한글로 "사가 폭스"라고 병서하여서 된 본원상표는 위 "SAGA FOX", "SAGA FURS"와 그 칭호, 관념이 동일, 유사하여 이를 그 지정상품인 잠바 등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이를 마치 위 외국회사의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6.3.11 선고 85후97 판결,
1986.4.8 선고 86후54 판결,
1986.6.10 선고 83후41 판결,
1986.11.25 선고 85후115 판결
출원인, 상 고 인
신향옥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6.9.30. 고지 85항절제74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