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농심컵면"과 등록상표
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표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 상표가 아니다.
나. 출원상표 "농심컵면"과 인용상표 ""은 외관과 칭호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출원상표의 "컵" 또는 "컵면"이라는 구성부분과 인용상표의 "컵"이라는 구성부분은 모두 그 지정상품인 라면 등을 포장하는 용기자체 또는 컵형태의 용기에 포장된 라면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단순히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에 불과할 뿐 자타의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 아니고 출원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은 "농심"이므로 출원상표 중 "컵"이라는 구성부분이 인용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10 선고 82후39 판결,
1985.12.24 선고 85후116 판결,
1987.11.24 선고 87후58 판결,
1987.12.8 선고 87후97 판결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농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6.7.26. 자 85항절 제539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아님이 명백함에도불구하고, 원심은 위 두상표가 요부가 동일한 유사상표라고 보아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