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 "FOXY FASHION"과 인용상표 "FOXY"의 유사여부
상품구분 제45류의 작업복, 양복바지, 아동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흑색 사각형내에 "FOXY FASHION"이라는 영문자를 도형화 한 출원상표 중 "FASHION"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보통 명칭에 불과하여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것이니, 그 요부는 "FOXY"라는 부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인용상표의 "FOXY"와 비교하면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불등록사유에 해당한다.
씨 앤드 에이 네덜란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주명
특허청장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5.9.23. 자 1984년항고심판절제357호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흑색 사각형내에 "FOXY FASHION"이라는 영문자를 도형화 한 상표로써 상품구분 제45류의 작업복, 양복바지, 이브닝드레스, 스커어트, 아동복 외 23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인 바, "FASHION"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보통 명칭에 불과하여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것이니 그 요부는 "FOXY"라는 부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인용상표의 "FOXY"와 비교하면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케 할 우려가 충분히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제9조 제1항 제7호의 불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