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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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시사항

제1심 심판선고후 사망한 이혼심판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의 효력

판결요지

이혼심판청구인이 제1심 심판선고후 사망한 경우, 동인을 상대로 한 상고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4.17 선고 86르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인(피상고인)은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제1심 심판선고후인 1985.11.30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 상고인의 이 사건 상고는 위와 같이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당원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어 상고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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