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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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과 이혼소송 절차의 종료 여부

나.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한 판결의 효력과 동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적부

판결요지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이혼심판청구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항소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이나, 민사소송은 두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이므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미 사망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한 상고는 결국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어서 각하할 것이다.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7.14. 선고 81르3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심변론 종결후인 1981.7.6 사망하였음이 뚜렷한 바,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청구인 사망 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항소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민사소송은 두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이므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고, 피청구인이 이미 사망한 청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상고는 결국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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