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목적지가 같은 방향이어서 운전사가 그의 처남을 동승시켜 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처남에게 차량의 보유자성등을 인정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처남이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의 주의환기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을소유 차량의 운전사가 사고일시에 을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목적지가 같은 방향인 그의 처남인 갑을 위 차량에 동승시킨 경우에는 갑에게 위 차량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운행의 목적과 동승경위 등에 비추어 볼때 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을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사고차량의 운행경위가 위와 같은 경우에, 갑이 운전자에게 감속 등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변재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피고, 상고인
서방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13. 선고 85나31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