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무상동승자에게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하여 무상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바, 갑의 소유인 사고트럭 운전사인 병이 피해자인 을에게 타지로 물건을 팔러가는 김에 함께 가서 놀고 오자는 제의를 하여 을이 위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병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비록 을이 무상동승자라 하더라도 원심이 을에게 그 자동차의 보유자인 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15퍼센트 정도의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한 것은 자동차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 고 인
정구연
피고, 피상고인
조철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10.10. 선고 85나499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러나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87.6.23. 선고 84다카2237 판결 참조), 비록 원고가 이른바 무상동승자라 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차량에 타게된 원고에게 그 자동차의 보유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15퍼센트 정도의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 대로 수긍이 되지 아니하여 자동차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