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강제법규에 위반된 화해조서의 효력
나. 피담보채무의 전액변제를 내세워 담보부동산에 관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206조 소정의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면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재판상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355조에 의한 화해에 관하여서도 같다. 나.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전액변제를 내세워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채무자가 원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채무액에 관한 견해차이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남아 있음이 밝혀진 경우라면 채무자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3.11. 선고 74다2030 판결, 1975.11.11. 선고 74다634 판결, 1982.12.28. 선고 81다카1247 판결 / 나. 대법원 1981.9.22. 선고80다2270 판결, 1987.4.14. 선고86다카9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예비적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주의적청구의 상고와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심판시 1, 2목록기재 토지는 원래 1필의 토지이던 것을 원고가 이 학구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소외 1이 위 토지를 피고 2에게 금 171,7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전에 위 피고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외 1이 계약금을 반환하는 대신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여 원심판시 1, 2목록기재 토지로 분할한 다음 2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심판시 1, 2목록기재 토지가 원고로부터 소외 1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을 피고 2가 알면서도 소외 1에게 신탁자인 원고 몰래 위 토지를 처분하는 대가로 수고비를 주거나 토지를 분할전매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속하므로써 소외 1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소외 1이 원고를 속여 매매계약금 중 금 50,000,000원을 착복한 점을 이용하여 재물을 갈취할 의사로 계약금 20,000,000원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구속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위 2토지를 양도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