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판결요지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피담보채무의 소멸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전액변제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담보채무의 잔존액을 확정한 다음 이를 이행한 후 담보권이 해제되도록 심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담보채무액에 다툼이 있는 사실만으로 장래이행의 소인 담보권의 소멸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분쟁의 경위가 판결이유에 나타나 있다면, 따로 소의 이익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2.7.25 선고 71다1988 판결 , 1981.9.22 선고 80다2270 판결 , 1983.5.10 선고 81다5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