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 신고서 등에 기초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효력
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일부 무효확인 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가.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본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소득세신고서나 각서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 제출된 것이라면, 이러한 신고서나 각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잡은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이거니와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이 인정한 과세소득중 그 일부는 명백히 인정되나 그 나머지 소득은 인정할 만한 적법한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 이와 같이 허무의 과세소득을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허무의 과세소득에 관한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과처분의 일부 무효확인청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286 판결,
1985.11.12 선고 84누250 판결
원고, 상고인
안종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8.17 선고 82구3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을 본다.
그러나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84.9.25 선고 84누28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인정과 같이 국세청이 소외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등 4개 회사에 대한 연합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무렵 위 4개 회사의 관련장부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고 그 대표와 임직원등 30여명이 수사기관에 연금되거나 구속되는 등 긴장된 상황이었던 사실, 위 연합조사반은 조사확인한 매출누락액 8,711,942,531원을 위 4개 회사의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가산 처리한 후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그 금액 전액이 각 주주들에게 상여 또는 배당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여 이에 따라 각 연도별, 주주별 소득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한 후, 1974.4.경 원고를 비롯한 전 주주를 국세청 강당에 집합시켜 위 일람표 내용을 제시하고 그 내용대로 소득금액 자진신고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중과세 내지 구속하여 형사입건할 것임을 시사하였으며 아울러 위 각 회사에 대하여는 주주들로부터 각자의 원천징수불이행세액을 확인하고 이를 회사에 상환할 것과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제출받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연합조사반이 작성한 일람표에 따라 소득세 및 원천징수불이행세액에 대한 각서를 작성 제출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피고에게 작성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의 종합소득세신고서나 각서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 제출된 것이라면, 이러한 신고서나 각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잡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이거니와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주주들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작성 제출한 소득금액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등에 의하여 소외 4개 회사의 매출누락액 8,711,942,531원 전액이 원고등 주주에게 상여 또는 배당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고 행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과세소득의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나, 다만 적법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위 매출액중 일부 금액이 실지로 주주에게 상여 또는 배당소득으로 귀속된 사실이 만일 밝혀진다면 이 금액을 초과한 부과처분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볼 것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