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수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내지 55점을 함께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1983.12.13. 선고 81누134 판결 ; 1984.4.24. 선고 82누31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신화전설주식회사로부터 위 소외 회사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와 그 회사소유의 법정공구 28종을 모두 포함한 47종의 공구만을 대금 27,000,000원에 양수하고 기타 사업시설이나 인적ㆍ물적권리 등을 양수한 바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과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