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2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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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판시사항

단종공사업면허만을 양수받은 자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생 및 난방설비공사업에 대한 단종공사업 면허만을 양수받은 것이라면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창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영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3.21. 선고 83구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서울기계설비주식회사로부터 위생 및 난방설비공사업에 대한 단종공사업 면허만을 양수받은 것이라면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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