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3점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이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 에 해당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67) 이 건의 경우 영업소장이 보험료로서 불입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본사에 송금하였고 일부 약속어음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아 영업소장이 대신 납부하기 위하여 이건 약속어음을 소외 백환술로부터 융통을 받기 위하여 배서할인한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 자체도 위 백환술 발행의 약속어음을 직접 추심하여 결재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에서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4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2,4점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오해 및 판결이유모순의 위법을 비위하는 것으로 요약될 것인바,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