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도전단속반원으로 근무중 1981.8.18 피고의 거래처인 임시등 수용가 소외 인으로부터 금 20,000원을 수수하였음을 징계사유로 내세워 피고는 1981.12.30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이 1982.1.10까지 1981.10.27자로 된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하되, 만일 원고가 기일까지 위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1981.10.27 자로 징계해임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은 사직원을 제출하자 피고는 1982.1.9자로 원고를 의원면직한 사실과 그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1981.12.30자 조건부 해임징계처분에 대하여 이를 승복하고 그 처분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이 되고 그후 퇴직금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이상 위 징계처분이나 의원면직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처리되어 집행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금원지급청구부분은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이 없는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에 대하여 그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사실을 저지른 적이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에 대한 위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함과 아울러 원고로서는 위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위 기일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해임되었다는 불명예와 퇴직금의 감소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할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사직원을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무효인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원을 토대로 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즉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징계처분이 만일 원고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인정되어 무효로 된다면 그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효인 조건부 해임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원고로서는 위 조건부 해임처분과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니(
당원 1984.12.11. 선고 84다카1522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무효사유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이 사건 조건부징계해임 및 의원면직처분의 성질과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