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양도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수령한 날이라고 하여야 하며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3.10 선고 80누30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교선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8 선고 82구1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