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고찰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2.9. 선고 80도3298 판결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양해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참가인
김만락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유용암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 석재
원 심 결
특허청 1982.2.5. 자 1979년항고심판당7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내지 3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이 위와 같은 취지 아래 심판청구인의 (가)호 고안은 제기받침대 밑에 술잔 수납이 불가능한 판제를 절곡접합 시킨 것으로서 위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