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구미시(대표자 교육장)가 기입자가 되어 1979.3.30 구미신평국민학교 설립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경상북도 고시 제89호로 고시함으로써 원고들 소유인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부른다)가 위 사업시행지역내에 편입되었고, 이 구미시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매매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구미시는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1979.12.1 이 사건 토지를 돈 10,625,000원으로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1980.6.24 이 사건토지수용보상금액을 돈 13,169,255원으로 인상 재결하고, 이 사건 토지가 건설부장관이 1973.4.3자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액산정은 위 같은법 제29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할 것이 아니라 할 것 인바(
당원 1981.2.10 선고 80누49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법령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이다)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31.5.26. 선고 80다210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손실보상액을 심리하면서 적어도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평가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