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양도소득금액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할 것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그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있어도 그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할 것이며, 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 가액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지 그 어느 하나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를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양영석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가. 살피건대, 본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1979.8.14. 법률 제3168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령 제7458호···1978.12.30. 령 제9229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170조 제3, 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할 것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그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며, 동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있어도 그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할 것이며 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지 그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를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0.7.8. 선고 80누95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상속취득한 본건 토지를 1979.12.20 소외 신현성에게 대금 2,580,000원에 매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80.5.24 위 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같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금 2,090,304원 및 방위세 금 209,030원을 부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원심판결은 그 이유 후단에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다만 이에 의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실지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할 것임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인 바(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실지로 양도한 가액보다 더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수까지 있게 된다) 사실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다면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터이라서(피상속인의 그 실지취득가액조차 불분명하다) 피고가 더 나아가 그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할 필요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금 9,890,0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을 금 5,420,160원으로 평가확정하였으나 그 차액이 실지양도한 가액인 금 2,580,000원을 넘지 못한다(결과적으로 실지로 취득한 가액은 무상으로 되는 셈이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여 양도차익을 위 금 2,580,000원으로 보는 경우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위 소득세법 제23조 소정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금 956,400원 방위세가 금 95,640원임이 명백하다 하여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다. 소론은 원심판결은 취득가액을 공제 아니한 양도가액 전액을 양도차익으로 본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위 원판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액은 실지양도거래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하여 그 액수를 실지양도거래액을 상한선으로 하였다는 것 뿐이지(이 점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나 쟁점이 아니다)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시를 오해한데서 나온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