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피고가 1980. 8.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그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 고
양영석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1. 26.
주 문
피고가 1980.8.16.자로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2,090,304원 및 방위세 금209,03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956,400원 및 방위세 금95,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8.16.자로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2,090,301원 및 방위세 금209,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3. 그런데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 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의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에 의한다 할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또는 그 신고가 있어도 그 신고자체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수 없는 때에는 그 기준 시가에 의한다 할 것이고 위와같이 각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때에는 세무당국은 곧 각 그 기준시가에 의하면 족하다 할 것이며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같이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누95 판결참조) 다만 이에 의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실지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할 것임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위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인바(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실지로 양도한 가액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수까지 있게 된다) 사실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다면 원고가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채 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터이라서(피상속인의 그 실지취득가액조차 불분명하다) 피고가 더 나아가 그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할 필요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금9,890,0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을 금5,420,160원으로 평가 확정 하였으나 그 차액이 실지로 양도한 가액인 금2,580,000원을 넘지 못한다(결과적으로 실지로 취득한 가액은 무상으로 되는 셈이다)고 할 수 밖에 없다.
5.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인정의 양도소득세 금956,400원 및 방위세 금95,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안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