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송달받을 자와 동일장소에 거주하는 반대 당사자의 아들에 대한 보충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수송달자가 송달받을 자의 내연의 처의 조카로서 동일송달장소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반대당사자의 아들이라면 이를 동거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송달은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8.26. 선고 80나349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수송달자가 동일송달장소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반대 당사자의 아들이라면 이를 동거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 대법원 1978.2.28. 선고 77다2029 판결)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