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사실상의 처남, 매부사이로 경기 광주군 ○○면(주소 생략)에서 함께 살고 있어 피고에 대한 1심판결 정본이 위 주소지로 송달된 결과 1980.8.25 피고와 동일세대를 이루어 동거하고 있던 피고의 내연의 처의 조카이며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1심판결 정본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수송달자의 동거자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니 위 송달일로부터 불변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피고의 이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다.
2.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수송달자가 동일송달장소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반대 당사자의 아들이라면 이를 동거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
대법원 1978.2.28. 선고 77다2029 판결)
3. 그런데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수송달자가 피고의 내연의 처 조카로서 같은 장소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바로 원고의 아들이고 원고 또한 같은 장소에 거주하고 있다면 위 수송달자는 원고와 동일세대에 속하여 원고와 생활을 같이하는 자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아들인 위 박찬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에 대한 송달서류를 영수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항소를 각하 하였으니 원심은 필경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