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029 판결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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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72조 소정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의 범위

판결요지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원고, 상고인

유근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구

피고, 피상고인

김중일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10.6. 선고 77나66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수 송달자가 동일 송달장소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가옥의 주인은 동거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가옥주인이 송달서류를 영수할 권한을 특별히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해 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우편송달보고서(기록 134장)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이분우가 '집주인'이라는 자격을 표시하고서 본건 1심판결 정본을 영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동 소외인을 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동거자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해 송달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 소외인이 송달서류를 영수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건 송달을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그 송달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그를 전제로하여 본건 항소제기가 항소기간 도과한 부적법한 항소라 하여 항소를 각하하였음은 필경 심리미진 아니면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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