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시사항
회사에 대한 노임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민법 제164조 제3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노임채권이라도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피고 회사사이에 위 노임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의 약정이 있었다면 동 준소비대차계약은 상인인 피고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양재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장원홍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기각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ㄱ.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제1심 증인 이 사훈의 증언과 제1심이 검증한 1973.4.에 작성된 인증서 원부의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그 판시의 채권이 발생하고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ㆍ피고들 사이에 준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1974.1. 중순경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한충석이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반증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한 조처는 적법히 시인되고, 원심이 거친 채증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으며, 기록에 편철된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 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60.1.27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기록 제21장 기재내용 참조) 이와는 달리 원고들의 채권이 발생할 당시에는 피고 회사가 설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 아래 원심의 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ㄴ. 민법 제164조 제3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은 노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ㆍ피고들 사이에 위 노임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는 이상 위 준소비대차 계약은 상인인 피고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볼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이 준소비대차계약 및 상사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 중 원심판결에 원고 장옥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위 원고의 준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상사채권은 판시와 같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