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다857 판결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다857 판결

  • 링크 복사하기
[대여금]

판시사항

사문서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피고가 부지라고 다투는 것만으로 그 증거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고, 사문서중의 피고명의의 기재가 피고 자신의 서명인지 아닌지 또는 그 명하의 인영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이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사문서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피고가 부지라고 다투는 것만으로는 그 증거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고 사문서중의 피고명의의 기재가 피고 자신의 서명인지 아닌지 또는 그 명하의 인영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이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강능지원, 제2심 춘천지방 1972. 4. 27. 선고 72나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28조에 의하면 사문서는 그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329조에 의하여 사문서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임으로 이사건 입증으로 원고가 제출한 갑제1호증(차용금증서)의 피고명하에 그 인장이 압날되어 있음이 분명하니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위 증서의 성립에 관하여 피고가 부지(작성 명의자인 피고는 부지라고 할 수 없고 부인 또는 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라고 다투는 것만으로 그 증거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고 위의증서중의 피고명의의 기재가 피고 자신의 서명인지 아닌지 또는 그 명하의 인영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이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그 서명이나 인영까지도 부인하는 취지라면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서명이나 인영의 진정을 인정하거나 또는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처분 문서인 위 갑제1호 증의 증거력을 다툴 수 있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그 입증이 없는 한 위 증서에 의하여 그 기재내용과 같은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이사건 변론 취지를 검토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위 갑제1호 증의 성립에 관하여 부지라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위 갑제1호증에 있는 피고의 서명이나 인영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의 점에 대한 심리를 함이 없이 갑제1호 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사문서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으니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