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 구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구획정리지역내의 농지의 분배가능 여부
나. 실제의 경작자 아닌 자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구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구획정리지역내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면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 변경결정이 없는 한 농지분배의 대상이 된다.
나. 실제의 경작자 아닌 자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은 취소사유가 될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59.10.1. 선고 4291민상786 판결, 1966.3.15. 선고 65다2620 판결, 1970.4.14. 선고 69다1221,1222 판결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도영 외 2인
원고, 상고인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원고 1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0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도영 외 2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망 소외 3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도영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8인 원고 23, 원고 24는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8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도영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8.29. 선고 70나188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5, 피고 6,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 피고 10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지 토지목록 기재 6의(2) 토지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 1, 피고 2, 인천시, 대한민국, 피고 7, 피고 8, 피고 9, 원고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망 소외 3의 소송수계인 원고 13의 각 상고와 피고 5, 피고 6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인천시는 1941.11.5경(원심은 1945.11.5경이라고 설시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1941.11.5경의 오기임이 명백함) 당시 농지이던 본건 토지를 포함한 인천시 ○구△△동 일원의 지역 약 41만여평의 토지에 관하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시가지계획 사업인가를 받고 고시를 한 후 그 사업을 시행하여 그 중 일부는 대지 또는 도로로 조성되고, 조성된 대지의 일부에는 건물까지 세워졌으나 2차 대전의 격화로 그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된 상태에서 1945.8.15 해방이 되었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본건 토지 중 원심설시 분배상환표 토지목록 기재 1의 (1), (2), 2의 (3), 3의 (1), 4의 (4), (5), 5의 (2), 6의 (1), (2) 각 토지는 농지, 4의 (14) 토지는 농지, 대지 또는 잡종지가 되어 위 농지부분은 해방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어 왔고,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되자 인천시 농지위원회는 본건 토지 중 실제 경작에 사용되던 토지를 농지로 확정하여 분배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 종람절차를 거쳐서 (1) 위 토지목록 기재 1, 2, 3, 5 각 토지의 일부를 점유 경작 중이던 망 소외 1에게 위각 일부를 분배하였고, 위 수분배 부분은 그후 실측분할된 결과 1의 (1), (2), 2의 (3), 3의 (1), 5의(2) 토지로 되었으며 위 망 소외 1은 1969.2.28 상환을 완료하였고, (2) 위 토지목록 기재 4 토지의 일부를 점유 경작 중이던 원고 32에게 위 일부를 분배하였고, 위 수분배 부분은 그후 실측 분할된결과 4의 (4) 토지로 되었다가 그 (4)의 (1) 토지로 환지되었고, 위 원고는 1969.2.28 그 상환을 완료하였고 (3) 위 4 토지의 또 다른 일부를 점유 경작 중이던 원고 4에게 위 일부를 분배하였고, 위 수분배 부분은 그후 실측 분할된 결과 4의(5) 토지로 되었으며 위 원고는 1969.2.28 그 상환을 완료하였고, (4) 위 4 토지 중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니었던 또다른 일부를 각 점유 경작 중이던 망 소외 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망 소외 4, 망 소외 5에게 위 각 일부를 각 분배하였고, 위 각 수분배 부분은 그후 실측분할된 결과 4의 (14)토지 중 위 망 소외 3 것은 150평, 원고 14 것은 313평(원래는 490평이었으나 그 중 170평이 110의 18로 분할되어 떨어져 나갔다) 원고 15 것은 900평, 원고 16 것은 600평, 위 망 소외 4의 것은 552평(원래 833평 이었으나 그 중 281평이 110의 16으로 분할되어 떨어져 나갔다) 위 망 소외 5의 것은 56평(원래는 100평 이었으나 그중 44평이 110의 20으로 분할되어떨어져 나갔다)으로 각 되었으며 위 망 소외 3은 1955.12.3 원고 15는 1963.7.25, 원고 16은 1968.10.31 원고 14, 위 망 소외 4, 위 망 소외 5는 각1969.2.28 각 상환을 완료하였고, (5)의 토지목록 기재 6토지 중 550평을 점유 경작 중이던 원고 5에게 위 550평 부분을 분배하였고, 위 수분배 부분은 그 후 실측 분할된 결과 6의(1) 토지 중 550평으로 되었으며 위 원고는 1968.10.28 상환을 완료하였고, (6) 위 6 토지의 또 다른 일부를 점유 경작 중이던 원고 6에게 위 일부를 분배하였고, 위 수분배 부분은 그 후 실측 분할된 결과 6의 (1) 토지 중 1,100평 및 6의 (2) 토지로 되었다가 그 중 6의 (2) 토지는 그 (2)의 1 내지 4 토지로 환지되었으며 위 원고는 1964.6.3 그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모두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함께 정부에 귀속 또는 매수된 농지로서 원심설시 분배상황표 수분배자란 기재의 수분배자들에게 적법하게 분배된 다음 그 수분배자들에 의하여 상환까지 완료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시인되고,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당원 1971.11.23. 선고 69다40,41 판결 참조) 그 사실인정에 있어서 거친 채증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 심리미진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 동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것이고, 또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구획정리지역안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하였다면 농림부장관이 사용목적 변경의 결정이 없는 한 농지분배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59.10.1. 선고 4291민상786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소론은 이유없고, 또한 이미 확정된 농지분배의 효력이 그 후에 실시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6.3.15. 선고 65다2620 판결 등 참조)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정한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거나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일건 기록에 의하면(원심의 1976.5.29 시행 검증결과 중 피고 4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등) 위의 수분배자들 중 상환금을 공탁한 망 소외 1, 원고 4, 원고 32, 망 소외 5, 망 소외 4 상속인 소외 6, 원고 14들은 상환금수납 소관 기관에서 상환금의 수납이 거절되어 상환금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그 공탁이 무효라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리고 농지를 실제 경작자 아닌 다른 자에게 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배처분은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상환금의 납부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므로 ( 당원 1970.4.14. 선고 69다1221,1222 판결 등 참조) 원고 6에 대한 분배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배치되는 소론은 이유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 피고들의 주장 즉 원심설시 분배상황표 토지목록 6의 (1), (2) 토지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분배된 농지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5 명의의 각 등기는 그 피고가 최초의 농지수분배자들로 부터 적법하게 양도받고 편의상 직접 위 피고 명의로 거친 것이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에 관하여, 그 주장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를 배척하고, 그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위 토지목록 6의 (1)토지에 관한 부분은 피고 5가 수배한 사실이나 상환완료한 사실이 없었으나 등기과정에서의 착오로 위 피고가 등기권리자로 되어 거쳐진 등기이고, 위 토지목록 6의 (2)토지에 관한 부분은 위 피고가 그 토지를 수분배자인 원고 6으로부터 적법하게 양도받은 것처럼 위 원고명의의 양도증서를 위조하여 거친 등기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위 토지목록 6의 (1) 토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판단은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토지목록 6의 (2) 토지에 관해서는 원심의 1976.5.29 시행 기록검증결과 중 원고 6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동 검증기록 405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6은 그가 분배받은 토지를 피고 5에게 매도한 사실은 없으나 1966. 경 소외 7에게 돈 4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기록검증결과 중 피고 4에 대한 진술조서(동 검증기록 324면)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8, 소외 9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 6은 위 6의(2) 토지를 분배받은 후 소외 7에게 돈 400,000원에 양도하고 동 소외 7은 이를 피고 5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을 제1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도 이에 부합됨을 엿볼 수 있는 바, 따라서 위 6의 (2) 토지는 그 수분배자인 원고 6이 이를 위 소외 7에게, 위 소외 7은 이를 피고 5에게 순차 매도한 것으로서 피고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아니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러한 증거를 배척할 아무런 반대증거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 설사 갑 제26호증의 2 (양도증서)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을 가지고는 곧 위와 같이 전전하여 피고 5가 매수한 사실에 관한 위 증거들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위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해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피고 6,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 피고 10 명의의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는 피고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6의 (2) 토지에 관하여 위 피고 5, 피고 6,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 피고 10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심판결 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위 토지목록 7의 (5), (6) 토지는 그 토지의 최초 수분배자인 망 소외 3 및 망 소외 2가 이를 소외 10에게 양도하였고, 위 소외 10은 1957.8.경 이를 피고 4에게 다른 토지와 교환 양도하였으며, 피고 4는 그후 분배농지의 권리를 양수한 자로서 상환을 완료하여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거쳐지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그 토지들에 관한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인 즉, 피고 4는 1977.4.6 원심 제43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같은 날 접수 준비 서면(기록 2935면 6항)에서 원심인정의 위 사실 및 판단과 같은 취지로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피고 4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은 1974.7.15 시행의 기록검증결과 중의 소외 10에 대한 진술조서(동 검증기록 371면)의 진술기재 뿐만 아니라, 같은 기록검증결과 중의 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동 검증기록 241면)의 진술기재 갑 제35호 내지 37호증(각 상환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도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5, 피고 6,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 피고 10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지토지목록 기재 6의 (2)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 1, 피고 2, 인천시, 대한민국, 피고 7, 피고 8, 피고 9, 원고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망 소외 3의 소송수계인 원고 13의 각 상고와 피고 5, 피고 6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