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래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상법 제341조가 규정한 특별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만, 자기주식도 다른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성 있는 자산임이 분명하므로, 그 처분도 다른 유동자산의 처분에 있어서와 같이, 그 취득과 양도를 1개의 거래로 간주하여,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차액을 유가증권매각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자기주식을 처분할때 생기는 주식의 액면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상법 제459조가 규정한 합병잉여금과는 그 성질이 달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이러한 견해 아래 원고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을 자본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그밖에 원심판결이 원고 회사의 주식평가에 관한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62조에서 내국법인이 1974.12.31까지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부터 197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위 긴급명령 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하기로 한 취지는 전체의 소득금액에서 증가한 자본금액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위 긴급명령소정의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증가된 자본금액이나 자본의 총액은 회사의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실질적인 자본감소 요인을 따져 자본총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원고 회사가 소외 한국 이앤드 엠파스 주식회사를 합병할 당시 인수한 이월결손금을 위 긴급명령소정의 증가감면 소득계산시의 자본의 총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이와 반대의 견해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