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1982.04.03.] [법률 제3735호 1982.04.03. 폐지]

    부칙 <법률 제3555호, 1982. 4.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합리화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합리화자금(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자금등을 포함한다)은 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관리·운용한다.

    제3조 (특별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융자한 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