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노조단체교섭조정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용자 단체의 의미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 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 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7차 변론시에 이를 철회한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있다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 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 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협회는 서울특별시소재 상설극장의 경영자들로서 구성된 임의단체로서 규약으로써 정한바 목적 및 사업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관한 사항이나 노동관계사항을 규정한 바 없고, 상설극장의 대표자로서 원고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하였다가 제명되었다 하더라도 극장운영에 아무런 제한이나, 지장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협회는 사용자 단체이기는 하나 노동관계에 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과 통제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와 의 사이에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상대방이 될 권능이 없는 자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적시한 노동조합법 공연법의 관계규정을 살펴보면서 채택하고 있는 갑 제1호증(규약)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한 사실인정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단은 긍정되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단체에 관한 법리오해, 원고협회의 규약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허물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