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해방 전 일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 귀속재산에 속하며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소유재산만이 국유행정 재산에 속한다.
나. 분배농지로 확정된 이상 앞으로 군용지로 사용하게 될 때 분배를 취소할 것을 전제로 가상환 명목으로 상환액을 징수하였더라도 당연히 농지분배에 의한 지가상환으로서의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
판결요지
가. 해방 전 일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은 귀속재산에 속하며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이 국유행정재산에 속한다.
나. 분배농지로 확정된 이상 앞으로 군용지로 사용하게 될 때 분배를 취소할 것을 전제로 가상환 명목으로 상환액을 징수하였더라도 당연히 농지분배에 의한 지가상환으로서의 효과를 부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13조,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법령 제5조,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법령 제1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0. 4. 선고 65나25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검사 김성진의 추가상고 이유서는 법정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해방 전부터 일본 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위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소위 국유행정재산은 해방 전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그 판례의 견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들이 해방 전인 1941년부터 1942년까지의 사이에 일본 육군성의 군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그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농지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그 농지들이 해방 후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의 소유가 되었다가 대한민국 수립 후 한미간의 전기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이양되었던 것이고 대한민국정부는 그 농지들을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1항 단행에 정한 귀속농지로 취급하여 미군정청 당시와 대한민국 수립 후를 통하여 그때그때의 귀속농지 관리청과의 사이에 소작 계약을 맺고 소작료를 지급하면서 계속 경작하여 오던 원고들에게 분배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소론 중 계쟁 농지들을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단행 소정의 농경지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단정한 위 판결의 조치를 논란하는 부분의 논지들은 군정법령 제4호, 동 33호 한미간의 전기 최초협정이나, 귀속재산처리법이나 국유재산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