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20864 판결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20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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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인 피해자 乙이 상해를 입자, 甲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지불보증)한 다음 이에 따라 일정 기간 乙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 중 일부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치료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급여로 위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乙을 대위하여 丙 회사에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자, 丙 회사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는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가 공단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로 지급한 치료비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데도 이를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보아 丙 회사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甲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인 피해자 乙이 상해를 입자, 甲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이하 ‘지불보증’이라 한다)한 다음 이에 따라 일정 기간 乙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 중 일부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치료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급여로 위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乙을 대위하여 丙 회사에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자, 丙 회사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는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와 공단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로 지급한 치료비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丙 회사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는 공단이 乙을 대위하여 丙 회사에 구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丙 회사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를 공단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보아 丙 회사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2. 17. 선고 2020나2885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34,02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5.부터 2021. 2. 1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18. 7. 31.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의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배우자인 피해자 소외 2(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소외 1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이하 ‘지불보증’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7. 31.부터 2018. 8. 23.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2018. 10. 10.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위 기간 동안의 치료비 중 29,001,610원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지불보증으로 이루어진 치료가 종료된 다음 날인 2018. 8. 24.부터 2018. 9. 30.까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치료비에 관하여, 원고는 2018. 11. 26. 의료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32,937,080원(= 공단부담금 30,301,750원 + 사전상한액 청구금액 2,635,330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8. 8. 24.부터 2019. 3. 5.까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치료비에 관하여, 원고는 2018. 11. 26.부터 2019. 5. 22.까지 의료기관 등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48,567,300원(= 공단부담금 42,388,880원 + 사전상한액 청구금액 4,797,050원 + 사후상한액 환급금액 1,381,37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0. 4. 16. 피해자를 대위하여 책임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원고에게 164,370원의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한 금액은 피고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30,000,000원을 초과한다. 원고는 위 금액에서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64,370원을 공제한 29,835,630원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피고가 2018. 7. 31.부터 2018. 8. 23.까지 발생한 피해자의 치료비 중 29,001,610원을 2018. 10. 10.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때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었고 피고가 지급한 위 금액이 원고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대위한 손해배상채권에서 위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판단 중 피고가 지불보증을 하고 책임보험금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2018. 7. 31.부터 2018. 8. 23.까지 발생한 치료비 29,001,610원’을 원고가 대위한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등 참조).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등 참조),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의료기관에 지불보증을 하고 자동차손배법 제12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2018. 7. 31.부터 2018. 8. 23.까지 발생한 피해자의 치료비 중 29,001,610원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지불보증으로 이루어진 치료가 종료된 다음 날인 2018. 8. 24.부터 발생한 피해자의 치료비를 원고의 보험급여로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 피고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와 원고가 건강보험 보험급여로 지급한 치료비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 29,001,610원은 원고가 피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 29,001,610원이 원고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피해자를 대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채권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다만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30,000,00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위 치료비 29,001,610원과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64,370원을 공제한 ‘나머지 책임보험금 834,020원(= 30,000,000원 - 29,001,610원 - 164,370원)’에 관하여, 원고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책임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받아들일 수 있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동차손배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제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권의 관계, 피해자를 대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채권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834,02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보험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1.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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