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A의 패소 부분 및 피고 B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 중 2,299,295원을 초과하여...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 A은 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 산하 D단체이 운영하는 E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D단체과 E골프장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이 2014. 10. 17. 위 골프장 내에서 전동카트를 운행하던 중 뒷자리에 타고 있던 F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F는 2014. 10. 18.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F의 치료비로 11,414,661원(= 원고의 공단부담 요양급여비용 7,402,110원 F의 본인 부담금 595,540원 F의 비급여 치료비 3,417,011원)이 들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해자의 이중 이득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꾀하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그 문언 내용 등을 근거로 원고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가 모두 포함된다는 위 법률조항에 대한 원심의해석에 기초한 것이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