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4.25 2017다233276

대법원 2019.04.25 2017다23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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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A의 패소 부분 및 피고 B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 중 2,299,295원을 초과하여...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은 다음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 A은 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 산하 D단체이 운영하는 E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D단체과 E골프장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이 2014. 10. 17. 위 골프장 내에서 전동카트를 운행하던 중 뒷자리에 타고 있던 F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F는 2014. 10. 18.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F의 치료비로 11,414,661원(= 원고의 공단부담 요양급여비용 7,402,110원 F의 본인 부담금 595,540원 F의 비급여 치료비 3,417,011원)이 들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앞서 본 사실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A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다음, 원고가 F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3,424,398원(= 11,414,661원 × 0.3)인데 요양기관에 실제 지급한 비용 7,402,110원이 그보다 많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3,424,3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보험계약상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3,324,3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해자의 이중 이득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꾀하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그 문언 내용 등을 근거로 원고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가 모두 포함된다는 위 법률조항에 대한 원심의해석에 기초한 것이었다.

3. 피고들 공통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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