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AI 판결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배경, 목적, 성격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원심이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2. 위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기간제법 제3조 제3항).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