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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현행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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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법률 제21065호, 2025.10.01., 타법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044-202-7352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044-202-7376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044-202-7378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 - 고용촉진장려금), 044-202-7218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044-202-7476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 - 고용유지지원금), 044-202-7219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044-202-7317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별표 2]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69조의6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