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AI 판결 요약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과실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기망에 속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부정되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 없다.
1.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개별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며, 예견가능성 여부는 양도 목적, 대가 관계, 양수인의 신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접근매체의 양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직후 발생한 점, ②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통장과 현금카드의 수가 1개에 불과한 점, ③ 피고가 위와 같은 교부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계좌는 이미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