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불법체포 상태에서 고문 또는 협박을 당한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상당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사실심 변론종결 당일)
[4]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 변론종결 시 위자료 원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불법행위 시로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법행위 시부터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원심이 책정한 위자료 원금 액수 자체는 다소 적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피고만 상고하였을 뿐 원고들은 전혀 불복하지 아니한 사건에서 원고들 패소 부분까지 파기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일부를 파기자판한 사례
참조조문
[2]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4]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5]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공2002하, 2849),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공2008하, 1109),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266 판결(공2010하, 1365)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16. 선고 2009나9138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 1에게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인 312,101,560원 중 266,600,000원에 대하여, 원고 2, 3에게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인 각 80,000,000원에 대하여 각 2010. 5. 19.부터 2011.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 1에게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0. 5. 19.부터 2011.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그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이 사건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속 공무원인 보안부대 군수사관들이 원고 1을 불법체포한 뒤 고문 또는 협박으로 허위의 자백과 진술을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징역 10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상당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받도록 하였는바,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및 비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 원고 1이 가석방된 1991. 5. 25.경부터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1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실수입 및 보안부대에 연행된 날인 1984. 5. 26.부터 1991. 5. 25.까지의 위자료 부분은 1991. 5. 25.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즉, 원고 1이 불법체포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7년간 형의 집행을 받은 뒤 가석방된 이후에도 보안관찰과 불법 가택 수색 및 감시 등을 받아온 사정과 원고 1이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여 수사기관의 불법적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유죄의 확정판결이 취소되기 전에는 가해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데 원고 1이 2008. 4. 7. 재심을 신청하기 이전에 그와 같은 재심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 1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원고 1을 보호할 필요성은 큰 반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위헌·위법적 불법행위로 국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 이행 거절을 소멸시효 제도를 들어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먼저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 1에게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인 312,101,560원 중 위자료에 해당하는 266,600,000원(제1심에서 인용된 손해배상원금 총액 312,101,560원에서 일실수입 45,501,560원을 공제한 액수임)에 대하여, 원고 2, 3에게 제1심 인용금액인 각 80,000,000원씩에 대하여 각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0. 5.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 1에게 150,000,000원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0. 5.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이 피고의 상고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한편으로,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