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판시사항
[1] 파산채권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그 사고가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2]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3]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이 위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공2010상, 810)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00. 6. 11. 11:20경 소외 1 소유의 (차량 등록번호 1 생략) 차량에 소외 2를 태우고 보령시 신흑동 소재 어항고개 앞 노상을 대천해수욕장 방면에서 어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소외 3 소유의 (차량 등록번호 2 생략)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소외 2로 하여금 우측 고관절 후방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는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 위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 하였다는 점만으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채무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