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창립총회에서 한 결의의 법적 성격(=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결의)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그 이전에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 종전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조합총회의 새로운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결의가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에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공2009하, 1735) / [2]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공2003하, 2056)
주 문
원심판결 중 2006. 3. 10.자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2007. 5. 28.자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2002. 1. 26.자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가. 2007. 5. 28.자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구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서울 은평구 응암동 663번지 일대에 재개발사업[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2002. 1. 26. 주민총회를 열어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 의하여 2004. 9. 14. 설립승인을 받은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3. 10. 피고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창립총회에서 사업구역이 확장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1결의를 인준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 피고 조합은 2006. 5. 12.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그 무렵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조합은 2007. 5.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1결의 및 제2결의를 인준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3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결의는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로서 피고 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2결의가 피고 조합의 결의임을 전제로 피고 조합의 새로운 시공자 선정결의로서 유효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제2결의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제3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제3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및 조합설립의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06. 3. 10.자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5조는 제4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 제4호는 ‘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로 제정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제1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2호),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제4호),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5호)를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제1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제2호) 외에도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5호)을 규정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구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인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비록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가 사후에 관계 법령의 해석상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장차 설립될 조합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 및 그 결의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도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조합총회의 그 새로운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에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정기총회를 열어 이 사건 제2결의를 인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3결의를 한 이상, 이 사건 제2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2결의의 무효확인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와 조합과의 관계 및 소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2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또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3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