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나44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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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무효확인]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 선정 및 인준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청구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및 창립총회, 조합총회에서 이루어진 시공자 선정 및 인준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항소는 제1심 판결의 정당함이 인정되므로 기각한다.

피고, 피항소인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규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가합15780 판결

변론종결

2009. 11.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2002. 1. 26. 주민총회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응암제9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 및 2006. 3. 10. 창립총회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인준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7. 5. 28. 조합총회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인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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