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시사항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이 정한 불복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공1997상, 9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의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피고 소유였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13 임야 4단 6무보(1,380평)를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청량·제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한 후, 1963. 8. 8.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87, 88, 89, 91 내지 98, 100 내지 120 합계 32필지(이하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사실, 서울특별시는 1967. 10. 5. 분할 후 각 토지 32필지 면적 합계 1,024평과 연접한 같은 동 203-270 등 5필지 면적 합계 142평, 총 면적 합계 1,166평(3,847.8㎡)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361 등 31필지 면적 합계 2,066.1㎡(이하 ‘환지 후 각 토지’라 한다)를 환지확정지로 하는 환지처분을 한 사실, 또한 서울특별시는 분할 후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13 1필지와 연접한 같은 동 203-256 등 3필지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368-1 도로 1필지(이하 ‘환지 후 도로’라 한다)를 환지확정지로 하는 환지처분을 한 사실, 그 후 서울특별시는 1986. 12. 4. 분할 및 환지등기를 촉탁하였는데, 환지처분 전 원고 1의 지분은 1,380분의 33, 소외인의 지분은 1,380분의 17이었으나, 분할 후 각 토지와 연접한 5필지 142평이 합동환지됨에 따라 환지 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1의 지분은 1,522분의 33, 소외인의 지분은 1,522분의 17로 각 등기되었고, 1994. 8. 5. 소외인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환지 후 도로에 관하여는 1994. 12. 14. 서울특별시의 촉탁으로 분필 및 환지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1의 지분은 89.9분의 0.72, 소외인의 지분은 89.9분의 0.37로 각 등기되었고, 2008. 4. 25. 소외인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환지 후 각 토지의 공유자들 중 원고들을 포함한 16명(이하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 한다)은 2000. 3. 30. 동대문구청장에게 공유토지의 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동대문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00. 5. 26.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을 한 사실, 동대문구청장은 2000. 6. 8.경 공유자들에게 위 분할개시결정을 송달하였고, 이의신청기간인 3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어 위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공유자들은 2001. 2.경 공유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서를 동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이 사건 ① 토지 중 53.6분의 44.8 지분은 원고 1의 소유로, 나머지 53.6분의 8.8 지분은 피고의 소유로, 이 사건 ② 토지 중 31.7분의 23.1 지분은 원고 2의 소유로, 나머지 31.7분의 8.6 지분은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에 동대문구청장은 이 사건 ①, ②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2001. 2. 28. 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01. 3. 2.경 공유자들에게 송달하였고, 이의신청 기간인 2주 동안 공유자들이 이의를 하지 않아 2001. 3. 30. 위 분할조서가 확정된 사실, 동대문구청장은 서울북부지원 동대문등기소에 위 분할조서에 따른 분할등기를 촉탁하였고, 이에 위 등기소는 2003. 1. 9. 분할조서와 같은 내용의 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특례법 소정의 공유토지 분할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①, ② 토지 중 일정 지분을 취득한 것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원고들의 이 사건 공유 지분의 분모가 변경된 것은 합동환지 과정에서 토지 면적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며, 원고들은 환지 후 각 토지뿐만 아니라 환지 후 도로에도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어 환지 후 각 토지만을 대상으로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①, ②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될 수 없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의 지분등기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권한 없이 이 사건 ①, ②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①, ②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분할조서의 효력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