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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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4.04.01.] [법률 제58726호 2003.12.31. 제정]

  • 행정자치부(지적팀), 02-2100-3882

제1장 총칙

제2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제3장 분할의 개시 등

제4장 측량 및 분할조서

제5장 분할등기 등

제6장 청산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법률 제7037호, 2003.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로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중 제4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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