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로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중 제4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