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판시사항
[1] 사립학교에서의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위탁받은 비자금을 이용하여 친지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그 부동산 구입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위 비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공2005하, 1731),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공2008상, 49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37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비자금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비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비자금을 ○○대학교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바, ○○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이 사건 비자금을 이처럼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설령 그 위탁자인 공소외 1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우선 이 점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비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1) 피고인이 공소외 5의 심복으로서 비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공소외 5의 국회의원 선거운동 및 ○○대학교의 다른 비자금 사건 수사 등으로 이를 반환할 기회를 갖지 못하던 중 이 사건 비자금마저 발견되면 수사가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비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유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입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이유가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5 개인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비자금의 귀속 주체인 공소외 1 학교법인이나 ○○대학교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자금의 귀속 주체가 아닌 제3자를 위하여 사적으로 자금을 처분한 사정을 뒷받침할 뿐이다.
(2) 피고인이 ○○대학교의 다른 비자금 사건의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 ○○대 기부금’으로 돈을 입금하고 이를 2007. 8. 6.경 ○○대학교에 송금한 것은 이미 비자금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피고인이 이 사건 비자금으로 인한 혐의를 면하거나 형을 감해보려는 의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불법영득 의사의 인정을 방해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3)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비자금 8억 2,7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수 공소외 6 명의의 계좌와 장모 권순득 명의의 계좌 및 원석장학후원회 계좌로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계좌, 공소외 6 명의의 다른 계좌, 친구 공소외 7 명의의 계좌, 제수 공소외 8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전하는 등 자신이 관리하는 친지들 명의의 계좌로 옮기고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복잡한 금융거래를 하였던바, 이런 복잡한 금융거래가 필요했던 이유나 그러한 금융거래가 피고인 친지들 명의로만 이루어진 이유 등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개인 자금과 혼합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비자금을 보관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에 이르기까지 수 년 간 이 사건 비자금을 공소외 1 학교법인이나 ○○대학교, 또는 공소외 5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거나 그 일부라도 반환 내지 반환을 시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이를 공소외 1 학교법인이나 ○○대학교는 물론이고 공소외 5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은 공소외 1 학교법인이나 ○○대학교 등을 위한 합당한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인이 친동생의 토지를 친구 명의로 구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친형제들의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서 구입 후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으로 관리하였을 뿐 공소외 1 학교법인이나 ○○대학교는 물론 공소외 5도 피고인이 구입한 부동산의 내역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더구나 공소외 5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인 2008. 2. 1.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위하여 출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을 그 날 처음 듣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은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