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판시사항
[1]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지 않은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원심이 그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표현물의 이적성 유무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종전 상고심이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면서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따로 한 바 없다면, 그 환송판결의 선고로 그 부분에 대한 유죄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환송받은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그 중 일부를 무죄로 선고하였다고 하여 환송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공2005하, 1899),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공2006상, 1097),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61 판결 / [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711 판결(공1994하, 256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1035 판결(공1997상, 559),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공2004하, 1627),
상 고 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와 같이 종전 상고심이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면서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따로 한 바 없다면 그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그 부분에 대한 유죄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환송받은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그 중 일부를 무죄로 선고하였다고 하여 환송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환송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취득·소지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1이 판시 ‘보건의료의 전망(2000년 2호)’과 ‘시민운동, 개량주의운동 비판’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표현물의 이적성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