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판시사항
[1] 표현물의 이적성 유무의 판단원칙
[2] 기존의 사상 및 가치체계에 대한 비판에 있어 학문의 자유
[3]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주장하고, 사회현상을 계급론적으로 보아 사회변혁의 주체가 민중이고 민중의 투쟁에 의하여 역사가 발전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대학 강의교재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711 판결(공1994하, 2563) /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1035 판결 / [2]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716 판결(공1982, 627),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4278 판결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3. 12. 24. 선고 2003노1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711 판결, 1996. 12. 23. 선고 95도1035 판결 등 참조).
학문의 연구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이므로 그 연구의 자료가 사회에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체계와 상반되거나 저촉된다고 하여도 용인되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716 판결 등 참조), 학문연구의 방법으로서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을 수용하고, 이에 입각하여 단순한 현실의 묘사나 이에 따른 분석, 예측 또는 설명을 시도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이론적인 영역을 넘어 직접적으로 그 이념이 추구하는 사회적인 행동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711 판결, 2005. 3. 11. 선고 2002도4278 판결 등 참조),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서적의 내용 중 공소사실 기재 발췌부분만을 내세워 이 사건 서적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담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