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판시사항
[1]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사실과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방법
[3]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와 요건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 [2]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공1994상, 1225),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공2001상, 9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공2003상, 758),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공2006상, 537) / [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공2003하, 2132),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공2004하, 1615)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7. 5. 11. 선고 2006노13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이 사건 교회의 유효한 당회장으로 인정하는 피고인 측 교인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이름 생략)교회 담임목사인 공소외인의 직무집행과 상대방측 교인들의 예배활동 및 교회 재산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교회 본당의 출입문에 고시·부착된 이 사건 가처분결정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양한 방해행위 중 일부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 표시의 효력을 사실상 감살 또는 멸각시켰다는 공무상표시무효의 범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위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측 교인들과 함께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인의 직무집행 등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